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안내

관리자
2020-02-25
조회수 255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부-1227 (2020.02.20.)




3.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인한 일선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를 막고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구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관련 협조를 통보받았습니다.




가.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20.2.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나. 대상: 모든 요양기관

다. 내용: 요양급여비용의 일부(90%) 우선 조기지급, 이후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

라. 기간: 즉시시행 ~ 별도 통보시까지




4.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내용

확인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알림 > 공지사항 > 4132번(2.20일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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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요양급여비용조기지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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