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협의체’ 회의에 따른 협조요청

관리자
2020-01-10
조회수 169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문화복지 69-40-1269 (2020.1.6.)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부-2519(2019.12.27.) 관련입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월 18일(수) 개최된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협의체’회의에 따른 

협조요청을 의뢰해와 해당 공문을 이첩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협조요청 사항은 

1) 약화사고 예방 위한 금연치료제 처방 및 복약지도, 

2)내원환자 중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참여 안내, 

3)금연치료 비용 청구 전 확인 협조 요청입니다.






♣. 붙임자료 :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협의체’회의 협조요청 공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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