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차상위 자격불일치」 반송 건 보완청구 안내

관리자
2020-11-02
조회수 152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4223호(2020.10.26.)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0,63-0787 (2020.10.29.)



3.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4223호(2020.10.26.)와 관련, 공단은 차상위 자격불일치 건에 대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 및 SNS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반송내역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절차의 불편 등으로 보완청구가 지연·누락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급여지급부 4 (033-736-3380~33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자격불일치로 반송된 수진자 자격확인 방법

    - 「요양기관 정보마당⟶자격확인⟶수진자 자격확인⟶수진자 인적사항 입력 후 조회⟶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격 확인」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차상위 자격불일치로 반송된 내역 확인 방법

    -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차상위자격불일치 반송내역(2017~2019)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붙임자료 : 1. 관련 공문(이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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