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관리자
2020-11-02
조회수 138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6호 (2020.10.23.)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0,59-0757 (2020.10.26.)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6호(2020.10.23.)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치과 근관치료 분야 관련 ‘주’사항 ① 근관장측정검사, ② 근관와동형성 및 ③ 근관성형」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안내드립니다.




■고시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번호 4976],

    ▪ [대한치과의사협회(www.kda.or.kr)→ 로그인→치과의사전용→건강보험홍보실 번호 490]


■공고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899번)]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붙임자료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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