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초록 제출 협조 요청

관리자
2020-11-02
조회수 107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70-240-0682 (2020.10.17.)





3. 협회에서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과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및 협회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연자 자격을 갖춘 회원이 보수교육 강연 연제 신청을 하고, 협회에서 검토하여 

선정된 연제정보를 각 보수교육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귀 기관의 기존 연자를 비롯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강사자격에 부합되는 회원이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1인당 3개 이내의 연제와 강연초록을 오는 2020.11.16. (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 1. 회원보수교육 강사자격 및 연제 제출 요령 1부.

2. 관련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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