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술 청구 시 참고사항 안내

관리자
2020-10-16
조회수 137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3. 요양급여 청구 시 치석제거술 혹은 치석제거술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바랍니다. (고시 제 2013-104호(행위), 2013. 7. 1 시행)



                                                                       = 아 래 =



▶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가.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3개월 이내: 차22 치주치료 후 처치를 산정

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6개월 초과: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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