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개정 공고 안내

관리자
2020-09-17
조회수 140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정보표준화부-238호 (2020.09.01.)



3.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안내가 

대한치과의사협회로 접수되어 일부 발췌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 로그인 – 건강보험홍보실 488번)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붙임자료 : 1. 관련공문 및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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