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돌봄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

관리자
2020-09-17
조회수 112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388 (2020.9.01.)


3.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휴원 등으로 근로자는 긴급히 자녀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미사용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자료1 참조)


4. 또한, 가족돌봄휴가 외에도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 돌봄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붙임자료1 참조)가 있습니다.


5. 정부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등 돌봄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간접노무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붙임자료2 참조)하고 있습니다.


6. 특히, 임신근로자는 감염에 취약한 만큼(고위험군으로 분류), 고객과 접촉이 적은 업무로 전환하거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만일, 동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 1. 가족돌봄휴가 등 일 · 생활 균형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 1부.

                       2. 사업주 지원 제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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