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 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다음 각 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의 정원 내에서 수련받은 경우에 한한다.
1) 2018.12.31. 이전에 수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 2) 2018.12.31. 이전에 수련을 시작하여 2018.12.31.이후 수료증을 받은 사람
다.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이경우, 2017년·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 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한 경우에 한한다.
※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1차 시험 면제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대한치과의사회협회 수련고시 70,141-1352(2021.03.05.)
3.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전문과목)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1호(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AGD 수련의 및 교육지도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 이에 본 협회에서는 검증사이트(http://kda-agd.or.kr)로 통합치의학과 검증 신청 및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붙임과 같이 일정을 안내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
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다음 각 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의
정원 내에서 수련받은 경우에 한한다.
1) 2018.12.31. 이전에 수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
2) 2018.12.31. 이전에 수련을 시작하여 2018.12.31.이후 수료증을 받은 사람
다.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이경우, 2017년·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
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한 경우에 한한다.
※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1차 시험 면제
♣ 불임자료. 1.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일정. 1부
♣ 불임자료. 2.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