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 안내

관리자
2021-03-17
조회수 82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부-299호(2021.2.22.)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0, 113-1324(2021.3.2.)




3. 국민겅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299호(2021.2.22.)와 관련하여 법무부 자료 연계를 통해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입국 자료가 실시간 반영되어 붙임과 같이 개선됨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① 건강보험 가입자(외국인 포함) 등이 해외로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출

② 시스템 적용일자 : ‘21. 3. 11.(목)

③ 수진자 조회 시 출국자로 확인된 경우, 진료 및 처방(조제) 불가









♣. 붙임자료 : 1. 관련 공문(이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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