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관련 안내

관리자
2021-03-17
조회수 65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경상남도청 감염병관리과 – 5097(2021.3.3.)



3. 경상남도청은 '21. 2. 26.(금)부터 요양병원 및 시설의 종사자 및 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 할 예정입니다.



4.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의심환자를 진료·검안한 치과의사는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3조에 따라 신고해야 함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심환자 발생 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신고에 의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 감시>


▪ 신 고 자 :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의심환자를 진료·검안한 치과의사

▪ 신고시기 : 진단 또는 검안 후 즉시

▪ 신고방법 : 소속의료기관장을 통해 보건소장에게 소속의료기관이 없으면 이상반응자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함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https://is.kdca.go.kr) 또는 팩스 신고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기관 가능

▪ 신고내용 : 인적사항, 접종일시 및 접종기관명, 접종백신 관련사항, 접종내역, 접종 전 특이사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시·종류·진행상황 등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1판(2021. 2))





♣. 붙임자료 : 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안내 1부.

2. [별지 제2호서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팩스 신고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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