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충전물 연마)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2021-03-17
조회수 72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제2021-052호(2021.2.16.)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0, 109-1301(2021.2.23.)




3.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052호(2021.2.16.)와 관련하여 차13-2 충전물 연마의 세부인정사항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 번호 5143게재













♣. 붙임자료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충전물 연마) 일부개정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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