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자료 안내 요청 (이첩)

관리자
2021-01-29
조회수 96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1125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 70, 68-1112(2020.1.7.).




3.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일환으로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4. 교육자료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의 「정책정보」 → 「의료방사선안전관리」 → 「의료방사선게시판」 → 「교육 및 가이드라인」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자료」에 공개되어 있으며 다운로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자료 : 1)질병관리청 공문 사본 1부.

2)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자료(공통) 1부.

3)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치과분야 종사자 교육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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