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관리자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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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 70, 68-1112(2020.1.7.).




3. 최근 붙임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7772호)·의료법(법률 제17787호)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 1)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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