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이첩)

관리자
2021-01-29
조회수 87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근로복지공단 요양부-6289호(2020.12.30.).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0, 92-1094(2020.1.5.).




3. 근로복지공단 요양부-6289호(2020.12.30.)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고시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치과 신설항목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레진상부분틀니」 및 변경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이첩해드리며, 관련 내용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 로그인 – 개원114 – 건강보험홍보실 495번 )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 1)관련공문(이첩) 1부.

                      2)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고시문 1부.

                      3)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고시 전문 1부.

                      4)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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