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고시 일부개정 안내(이첩)

관리자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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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704호(2020.12.31.).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0, 93-1095(2020.1.5.).



3.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704호(2020.12.31.)와 관련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20.12.31’)」 의 

일부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 1)관련공문(이첩) 1부.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고시 일부개정 내용 1부.

                       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관련 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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