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수교육 추가 연장 및 운영기준 안내

관리자
2021-01-29
조회수 81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 제70-060-0222(2020.07.06.).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 제70-390-1071(2020.12.28.).




3. 본 협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최소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이유로

집합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 보수교육 운영을 2020.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온라인 보수교육 

운영을 2021.06.30.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하되, 중앙회(협회)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 점수는 기존대로 

치과의사 회원 1인당 연간 2점까지 환원키로 하고, 2021년도에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보수교육점수는

치과의사 회원 1인당 최대 4점까지만 취득을 인정하고, 하반기 추가 4점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지켜봐 추가논의 후 

결정키로 지난 정기이사회(2020.12.15.)에서 의결하였습니다.



4. 이에 각 보수교육기관에서는 2021년도 보수교육계획 수립 시 상반기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존에 안내되었던 

온라인보수교육 운영기준 중 일부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온라인 보수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온라인 보수교육 추가 연장에 따른 보수교육 등록자

모집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등록 예시를 안내 드리오니 숙지하시어 개개인의 치과의사

회원들이 점수 취득에 혼란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하거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온라인 보수교육 추가 연장 주요 사항


① 연장 기간 : 2021.06.30.일까지

② 연간 1인당 취득 점수 : 중앙회(협회) 및 각 보수교육기관 온라인 보수교육 합계 최대 4점까지만 취득가능

③ 공지 및 안내 사항 : 협회 보수교육센터(edu.kda.or.kr) 접속 후 보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후 등록 신청

④ 각 보수교육기관 온라인 보수교육 등록 시 회원 점수 인정 여부



중앙회 및 보수교육기관

온라인 보수교육

기 취득 점수 기준

2점 온라인 보수교육

등록 시

회원 점수 인정 여부

4점 온라인 보수교육

등록 시

회원 점수 인정 여부

0점

1점

(연간 취득 가능한 4

점을 초과하기 때문)

2점

3점

(연간 취득 가능한 4

점을 초과하기 때문)

4점




⑤ 보수교육에 등록하고 점수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현재 이수되어있는 점수와 추가 이수하고자 하는 점수의 합이 1인당 연간 취득가능한 

4점을 초과하지 않으면 점수 인정이 가능함.








♣. 붙임자료 : 1) 온라인 보수교육 운영 기준(개정) 1부.

                      2) 회원보수교육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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