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실시 안내

관리자
2021-04-26
조회수 108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 70, 27-1601 (2021.4.20.)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2017.6.26.)받아 17년도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 규제단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불임자료. 

1.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참여 방법 안내 1부.

2. 2021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표준가이드(메일_파일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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