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술기 안전사고 주의경보 확산 협조 요청 이첩

관리자
2021-04-26
조회수 85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696(2021.04.13.)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 70-30-1595 (2021.4.21.)




3.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전기수술기에 관한 안전사고 주의경보가 아래와 같이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전기수술기에 의한 화상(첨부 참조)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 불임자료

 1. 2021년 제2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전기수술기에 의한 화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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