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 전산화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안내

관리자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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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0,148-1597 (2021.4.21.)



3. 의료급여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등록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중복수혜여부, 교치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전등록제가 운영중에 있으며, 

의료수급권자의 편의제고 및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화 등록 시스템제도가 최근 2020.12.31.일자로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직접 서류를 보장기관(시·군·구)에 제출하는 방법에 비해 등록 후 별도의 절차 없이 자격점검이 이루어져 

승인 처리 후 바로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시술 가능한 환자’로 확인 후 등록을 진행하고 시술을 시작하였으나, 

등록 처리 과정에서 보장기관(시·군·구) 담당자의 확인·승인 절차가 필수적(의료급여기금 보장기관의 재원 충당)이므로 담당자의 상황에 따라 등록 처리가 

지연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시술 후 소급 등록은 아래와 같이 불가한 상황으로,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보장기관 담당자와 유선으로 등록·승인을 확인한 후 진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틀니·임플란트 사전등록제 및 등록전산화 시스템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의견 

또는 구체적인 민원사례 등을 2021년 5월 10일(월)까지 본 협회로 보내주시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동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      래 =

▶ 2021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제3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절차(P198-212)

* http://www.mohw.go.kr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전체(2419) 다운가능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등록제 의거 틀니 시술 후 소급 등록 불가

⟶ 틀니 의료급여 원칙은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가격, 중복수혜여부)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따라서,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불임자료. 

1. 공문이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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