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감염 예방 안전 가이드라인 확산 협조 요청 이첩

관리자
2021-04-26
조회수 148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659 (2021.4.9.)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 70-29-1556 (2021.4.12.)




3.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주사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아래와 같이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목적:의료기관의 주사감염 예방시스템 구축 및 환자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나. 게시내용: 주사감염 예방 안전 가이드라인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자료실 →연구자료









♣ 불임자료. 

1. 주사감염 예방 안전 가이드라인 1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