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정부 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안내

관리자
2021-04-12
조회수 85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70-28-1528(2021.4.9.)



3. 코로나19로 인한 치과의료기관 피해관련 정부 지원금의 종류와 신청방법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코로나19 피해 정부 지원금 안내에 

자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4. 특히, 치과원장이 확진·자가격리로 휴원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원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이 선행돼야 함을 알려드리며, 제출기간 경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금 종류:손실보상금,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금


나. 게 시 위 치: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kda.or.kr)→공지사항→★코로나19 피해 정부 지원금 안내.








♣ 불임자료. 1. 관련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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