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시기, 대상 등」 관련 의견제출 협조요청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제2021-266호 (2021.3.30.)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0,136-1494 (2021.4.2.)
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66호 (2021.3.30.)와 관련, 최근 「의료법」이 개정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며,
2021년 5월 10일까지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 불임자료.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시기, 대상 등」 1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시기, 대상 등」.pdf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제2021-266호 (2021.3.30.)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0,136-1494 (2021.4.2.)
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66호 (2021.3.30.)와 관련, 최근 「의료법」이 개정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며,
2021년 5월 10일까지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 불임자료.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시기, 대상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