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의무(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의견제출 협조요청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제2021-265호 (2021.3.30.)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0,135-1493 (2021.4.2.)
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65호 (2021.3.30.)와 관련, 최근 의료법 제45조의2가 개정(20.12.29)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의무’가 신설되었으며
그에 따른 미보고, 거짓 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며,
2021년 5월 10일까지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 불임자료. 1.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의무(과태료 부과기준)」 1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의무(과태료 부과기준)」.pdf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제2021-265호 (2021.3.30.)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0,135-1493 (2021.4.2.)
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65호 (2021.3.30.)와 관련, 최근 의료법 제45조의2가 개정(20.12.29)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의무’가 신설되었으며
그에 따른 미보고, 거짓 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며,
2021년 5월 10일까지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 불임자료. 1.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의무(과태료 부과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