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021.3.29.)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0, 132-1462 (2021.3.30.)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021.3.29.) 관련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 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제3호(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2021년 3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 본 협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원가의 의견을 대변하여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아 래 =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5208번 게재 ※ 치협 홈페이지 (http://www.kda.or.kr) ⟶ 로그인 ⟶ 개원114 ⟶ 건강보험홍보실 ⟶ 499번 게재 |
♣ 불임자료.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021.3.29.)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0, 132-1462 (2021.3.30.)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021.3.29.) 관련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 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제3호(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2021년 3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 본 협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원가의 의견을 대변하여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아 래 =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5208번 게재
※ 치협 홈페이지 (http://www.kda.or.kr) ⟶ 로그인 ⟶ 개원114 ⟶ 건강보험홍보실 ⟶ 499번 게재
♣ 불임자료.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