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단기출국자

관리자
2021-03-30
조회수 60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부-325호(2021.3.11.)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0, 124-1396 (2021.3.16.)



3.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부-325호(2021.3.11.)와 관련하여 안내한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표출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사항이 발생하였음을 공문과 함께 붙임자료로 전달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① 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외국인 포함) 등이 해외로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출 ⇒ 3개월 미만 단기 출국자 표출 잠정 중단

② 사유 : 법무부 자료 연계 오류

③ 기간 : ‘21.3.11.(목) 16:00 ~ 상황종료 시까지(상황종료 안내예정)







♣ 불임자료. 1. 관련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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