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인정사항(약제:이모튼캡슐)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2021-07-16
조회수 142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4호(2021. 7.5).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1, 52-0383(2021.7.12.).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4호 (2021.7.5.)와 관련하여,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Avocado soya unsaponifiables 경구제(품명:이모튼캡슐)”의 

허가사항 중 「치주증(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시 ‘임신, 당뇨,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와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 부분이 삭제되어 2021년 7월 23일부터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인정사항(약제:이모튼캡슐)일부개정 1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