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진통제’및 항불안제’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및 협조요청(이첩)

관리자
2021-06-15
조회수 122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873호, 2368호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71, 9-180 (2021. 6. 4.).



3.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진통제’및‘항불안제’의 적정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및‘항불

안제’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동 기준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에서 운영할 예정인 사전알

리미 및 자발적보고 운영방안을 함께 송부해 드립니다.



5. 특히 최근 10대 오남용으로 언론보도된‘펜타닐 패치’의 경우 허가사항 및 동 안전기

준에 따라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ㆍ사용하지 않는 등 협조 요청드립니다.(붙임4 참조)


※ 동 안전사용 기준 및 운영방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www.mfds.go.kr → 법령/자료 → 매뉴얼/지침)





♣ 불임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사본 1부.

2)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1부.

3)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1부.

4)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 1부.

5) 펜타닐 패치제 안전사용 안내서(의사용 및 환자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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