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256호(2021. 5. 28).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1, 30-0179 (2021. 6. 4.).
3.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시기가 9월 29일(6주)로 연장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한 또한 기존 6월 1일에서
7월 13일(의원급)로 연장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방법 및 주요 질의응답 등을 붙임과 같이 함께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가)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 1부.
2) 나)(의원급)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1부.
3) 다)(의원급)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주요 질의 응답 1부.
4) 라)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항목(치과분야 발췌) 1부.
5) 마)자료제출 시스템 장애발생시 대응방법 가이드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256호(2021. 5. 28).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1, 30-0179 (2021. 6. 4.).
3.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시기가 9월 29일(6주)로 연장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한 또한 기존 6월 1일에서
7월 13일(의원급)로 연장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방법 및 주요 질의응답 등을 붙임과 같이 함께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가)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 1부.
2) 나)(의원급)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1부.
3) 다)(의원급)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주요 질의 응답 1부.
4) 라)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항목(치과분야 발췌) 1부.
5) 마)자료제출 시스템 장애발생시 대응방법 가이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