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온라인 보수교육 하반기 추가 연장 운영 안내

관리자
2021-06-01
조회수 93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 제70-060-0222호(2020. 7. 6.).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 제70-390-1071호(2020. 12. 21.).

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 71-28-0080(2021. 5. 24.).

라.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 71-34-0087(2021. 5. 24.).



3. 대한치과의사협회 2020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2020.12.15.)에서 2021년 상반기(2021. 6. 30)까지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를 

4점(협회 온라인보수교육센터 2점 포함)까지 인정하되,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후 하반기 온라인 보수교육 운영에 대해 재 논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4.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코로나19'가 지속되어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을 2021년도 하반기에도 

연장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원 개인별로 상반기까지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가 4점으로 제한되어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할 기회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미이수로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면허의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만큼,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보수교육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5. 따라서 본 대한치과의사협회 2021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2021. 5. 18.)에서 2021년도 상반기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 4점 제한 해제와 함께 

2021년도 하반기에도 온라인보수교육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2021년도 보수교육계획 수립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반기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종식되는시점 이전에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신청한 온라인 보수교육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수교육을 운영하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2021년 12월 이전 본 협회 정기이사회에서 2022년도 

온라인 보수교육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로부터 「2021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안내해 드리오니 

보수교육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업무지침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사이트 「공지사항」에업로드 되어 있으니 필요 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2021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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