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6호(2021.5.11.)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1, 11-0043 (2021.5.12..)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2021.5.27.)
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1,25-0129 (2021.5.28.)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6호(2021.5.11.)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중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신설(2021.6.1. 시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2021.5.27.)와 관련하여
정량광형광기를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고시 제2021-1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1부.
2)(고시 제2021-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6호(2021.5.11.)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1, 11-0043 (2021.5.12..)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2021.5.27.)
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1,25-0129 (2021.5.28.)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6호(2021.5.11.)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중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신설(2021.6.1. 시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2021.5.27.)와 관련하여
정량광형광기를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고시 제2021-1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1부.
2)(고시 제2021-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