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신설․세부사항 관련 안내

관리자
2021-06-01
조회수 68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6호(2021.5.11.)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1, 11-0043 (2021.5.12..)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2021.5.27.)

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1,25-0129 (2021.5.28.)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6호(2021.5.11.)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중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신설(2021.6.1. 시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2021.5.27.)와 관련하여 

정량광형광기를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고시 제2021-1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1부.

2)(고시 제2021-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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