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주의 요청

관리자
2021-11-18
조회수 120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 71, 36-0857 (2021.10.28.)




3. 최근, 일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등이 업무범위 외 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래 사항에 대한 당부 협조를

 요청받은 바, 업무에 참조하시어 업무 범위 외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업무로,

간호사 등에게 의사 등의 아이디 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업무 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됨.





♣ 불임자료. 1) 관련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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