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5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안내

관리자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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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

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제2,3항

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 규칙 제11조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 규칙 제12조

(시험의 시행)

마.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 규칙 제13조

(시험과목 및 방법)

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2544(2021.10.07)

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수련고시 71, 55-0781(2021.10.14.)





3. 상기 호와 관련, 2022년도 제15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2022년도 제15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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