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
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제2,3항
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 규칙 제11조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 규칙 제12조
(시험의 시행)
마.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 규칙 제13조
(시험과목 및 방법)
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2544(2021.10.07)
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수련고시 71, 55-0781(2021.10.14.)
3. 상기 호와 관련, 2022년도 제15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2022년도 제15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
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제2,3항
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 규칙 제11조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 규칙 제12조
(시험의 시행)
마.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 규칙 제13조
(시험과목 및 방법)
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2544(2021.10.07)
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수련고시 71, 55-0781(2021.10.14.)
3. 상기 호와 관련, 2022년도 제15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2022년도 제15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