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및 홍보 요청

관리자
2021-10-18
조회수 230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819(2021.09.17.)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 71, 7-0734(2021.10.08.)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생체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및 홍보 요청이 접수된 바, 

붙임과 같이 관련 내용을 송부하오니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21.9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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