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 71-12-0693 (2021.9.27.)
3. 오는 11월 19일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급여명세서 교부를‘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치과병·의원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교부해야 합니다.
4. 급여명세서 미교부 또는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증빙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이에 급여명세서 교부 내용과 양식을 아래와 같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아래 =
○ 급여명세서 양식 및 내용 게재 위치 : 치협 홈페이지→배너 및 공지사항→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
♣ 불임자료. 1) 급여명세서 양식 1부.
2)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 71-12-0693 (2021.9.27.)
3. 오는 11월 19일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급여명세서 교부를‘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치과병·의원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교부해야 합니다.
4. 급여명세서 미교부 또는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증빙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이에 급여명세서 교부 내용과 양식을 아래와 같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아래 =
○ 급여명세서 양식 및 내용 게재 위치
: 치협 홈페이지→배너 및 공지사항→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 불임자료. 1) 급여명세서 양식 1부.
2)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