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735(2021.8.18.)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 71, 24-584 (2021.8.26.).
3.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지 제25호, 제26호 서식에 따라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마약류 폐기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4.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마약류 처리절차 >
① (취급자) 마약류취급자 등이 사고 마약류 발생을 인지한 경우, 관할 허가관청에 5일 이내에 발생 사실 보고 ※ 사고 마약류 발생보고 시, 허가관청에 사고 발생 경위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② (지자체) 사고 마약류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지자체 공무원은 이를 협업시스템(의약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
③ (취급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경우, 허가 관청에 사고 마약류 등 폐기민원 신청
④ (지자체) 사고 마약류 등 폐기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입회 폐기 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폐기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 및 민원인에게 회신
⑤ (취급자) 마약류취급자 등은 폐기처리 결과 회신 공문서의 시행일자를 기준일자로 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 보고 |
♣ 불임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735(2021.8.18.)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 71, 24-584 (2021.8.26.).
3.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지 제25호, 제26호 서식에 따라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마약류 폐기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4.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마약류 처리절차 >
① (취급자) 마약류취급자 등이 사고 마약류 발생을 인지한 경우, 관할 허가관청에 5일 이내에 발생 사실 보고
※ 사고 마약류 발생보고 시, 허가관청에 사고 발생 경위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② (지자체) 사고 마약류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지자체 공무원은 이를 협업시스템(의약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
③ (취급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경우, 허가 관청에 사고 마약류 등 폐기민원 신청
④ (지자체) 사고 마약류 등 폐기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입회 폐기 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폐기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 및 민원인에게 회신
⑤ (취급자) 마약류취급자 등은 폐기처리 결과 회신 공문서의 시행일자를 기준일자로 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 보고
♣ 불임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