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규정 개정 관련 안내(이첩)

관리자
2021-08-10
조회수 162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2251호(2021. 7.26).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71, 21-444(2021.7.28.).



3.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개정ㆍ공포되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 2년마다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기존에 이미 교육을 수료한 안전관리책임자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 고시의 시행일(2021년 7월 23일)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

그 후에는 2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제3항)


② 새롭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


※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에 대해 의료인 면허 보수교육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협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불임자료.

 1) 질병관리청 공문 사본
2)「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전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