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71,31-1169 (2022.1.3.)
3.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 기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어 치과의료기관에 혜택을 받지 못해
신규 진료인력의 유입이 힘들었었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중 의원급에 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2022.1.3.부터도 신청 가능함이 확인되었으니, 예산 소진 전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더불어 기업기여금 제도의 변화로 기존 50인 미만 기업부담금 면제에서 기업 규모별 기업부담 비율 신설과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 계획’을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자료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관련공문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71,31-1169 (2022.1.3.)
3.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 기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어 치과의료기관에 혜택을 받지 못해
신규 진료인력의 유입이 힘들었었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중 의원급에 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2022.1.3.부터도 신청 가능함이 확인되었으니, 예산 소진 전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더불어 기업기여금 제도의 변화로 기존 50인 미만 기업부담금 면제에서 기업 규모별 기업부담 비율 신설과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 계획’을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자료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관련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