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2022-01-07
조회수 136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근로복지공단 요양부-6577호 (2021.12.30.)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1, 160-1156 (2022.1.3.)




3. 근로복지공단 요양부-6577호(2021.12.30.)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치과보철

 「카-2 3/4금관. 카-1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카-9 포스트(캐스트코아), 카-10 포스트(기성품)」 항목의 비용 등의 변경사항을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드리며,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정보공개⟶훈령·예규·법령(2760))에 게재되어있음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관련공문 1부

2)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전문 1부

3) 요양급여 청구코드 신설, 변경, 삭제 내역 1부

4)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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