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제2021-3523호 (2021.12.30.)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1, 158-1154 (2022.1.3.)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23호 (2021.12.30.)와 관련하여,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5호/2020.9.24.)」이
아래와 같이 일부재정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자율점검결과서(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등 포함)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자를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율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 10조) |
♣ 불임자료.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23호)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 개정 1부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제2021-3523호 (2021.12.30.)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1, 158-1154 (2022.1.3.)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23호 (2021.12.30.)와 관련하여,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5호/2020.9.24.)」이
아래와 같이 일부재정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자율점검결과서(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등 포함)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자를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율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 10조)
♣ 불임자료.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23호)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 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