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공고 관련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33호)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제2019-233호 (2019.10.25.)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2부-946호 (2021.12.27.)
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1, 156-1148 (2021.12.30.)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심사지침(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 인정여부 1항목 신설」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고 제 2021-333호 / 2022.1.1.시행)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관련공문 1부
2) 심사지침 공고 제2021-333호 1부.
붙임. 관련공문(심평원).pdf
붙임. 심사지침 공고 제2021-333호.pdf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제2019-233호 (2019.10.25.)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2부-946호 (2021.12.27.)
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1, 156-1148 (2021.12.30.)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심사지침(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 인정여부 1항목 신설」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고 제 2021-333호 / 2022.1.1.시행)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관련공문 1부
2) 심사지침 공고 제2021-333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