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 대한 진료 관련 협조 요청(이첩)

관리자
2022-01-07
조회수 105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267 (2021.12.23.)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71-19-1140 (2021.12.28.)




3.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한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관련 민원과 문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2판)에 따르면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서,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격리해제자가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하였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이에 회원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 대한 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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