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협조 요청

관리자
2021-12-24
조회수 109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3461 (2021.11.29.)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71, 43-1105 (2021.12.20.)




3. 2022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후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자

과거에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 교육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이번에 안내하는 교육과정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음으로 받는 <선임교육>이며 <보수교육>이 아니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안내사항 요약 】


① 기존에 이미 교육을 수료한 안전관리책임자

▶ 2023년도부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에 해당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 고시의 시행일(2021년 7월 23일)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

그 후에는 2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제3항)


② 새롭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









♣ 불임자료. 1) 질병관리청 공문 사본 1부

2) 교육 안내문(2022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 1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