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비율 한시적 변경에 따른 안내

관리자
2021-12-24
조회수 98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4596호 (2021.11.29.)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71, 148-1064 (2021.12.10.)





3.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4596호(2021.11.29.)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을 시행하고 있는 바, 조기지급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받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공문이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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