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창상봉합술)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7호)

관리자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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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2021-277 (2021.11.12)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1, 134-0951 (2021.11.16.)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7호 (2021.11.12.)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창상봉합술)」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5455번) 확인 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










♣ 불임자료.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창상봉합술 발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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