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7호)

관리자
2021-11-18
조회수 150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2021-276호 (2021.11.11)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1, 135-0952 (2021.11.16.)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 (2021.11.11.)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개정 내역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점수당 단가(90.7원)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4. 아울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5454번)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건강보험홍보실(503번)에서도 확인 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









♣ 불임자료.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1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