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

관리자
2021-11-18
조회수 123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426 (2021.11.04.)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1, 130-0927 (2021.11.10.)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426 (2021.11.04.)과 관련하여 2021년 9월 29일 공개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개설 및 휴업종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안내문’이 해당 의료기관으로 발송되었음을 안내 방아 관려 내용을 이첩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관련 공문 1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