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검진 경과조치 만료일에 따른 재안내

관리자
2023-04-19
조회수 308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 72-15-1718 (2023.4.12.)

 

 

 

3. 치과의료기관 종사자(2022.7.1.이전부터 근무)의 잠복결핵검진(생애 1회)시기 경과조치가 오는 2023.6.30일 만료됨에 따라 

    기한내 검진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관장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 자료를 작성·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결핵검진·잠복결핵검진 재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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