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1 근관세척)」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2022-02-16
조회수 110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2021-289호 (2022.11.29.)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1,164-1206 (2022.1.13.)




3.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준 비급여 개선의 일환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차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이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호)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자료.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