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진자 자격조회 기능 개선사항 안내

관리자
2022-02-16
조회수 91

1.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154호 (2022.1.6.)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71,163-1205 (2022.1.13.)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154호(2022.1.6.)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이력 조회 기간 개선사항을 안내받아 

아래와 같이 이첩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개선사항) 의료급여 수진자 자격조회 기간 확대

- (변경 전) 조회일로부터 3개월만 자격정보 확인 가능

- (변경 후) 조회일로부터 3년까지 자격정보 확인 가능

■ 시행일 : 2022.1.6.(목)







♣ 불임자료. 1) 관련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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